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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의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꼭 챙겨 봅시다!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유형
-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I유형ㆍII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I유형 | II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I유형(요건심사형) 지원요건 판단 기준
I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습니다.
- 재산: 가구단위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
재산액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가 포함됨 - 취업경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
①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한 기간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③ 사업자등록 기간(단, 휴업 등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
④ 사업주 단체,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서 확인받은 기간을 합하여 산정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취업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7,336천원(최근 3년 최저임금의 평균 금액 적용 시) 이상이면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특정계층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지원 절차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방문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9직업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 최소 3회 방문상담 필수.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 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사후관리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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