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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 이사비 지원 ・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신청하기, 결과 발표 확인하기

서울특별시에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비와 이사비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니 조건이 되는 분들은 놓치면 아쉬운 지원금이에요!! 6월 9일까지 신청 마감이라고 하니 얼른 얼른 서둘러 신청하자구요!!

 

서울청년 이사비 지원 ・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moveFee_app_proc

서울청년 이사비 지원 ・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신청

 

 

 

 

사업명: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세~39세의 청년 가구

지원규모: 5,000명

지원금액: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지원내용: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개별 신청 가능)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 입금

신청기간: 2023년 5월 9일 (화) 10:00 ~ 6월 9일 (금) 18:00

신청방법:'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신청 하기

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moveFee_intro

선정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하여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 (사회적 약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거주 청년

 

 

 

 

 

신청자격
   
주소 2022. 11. 17.이후에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일(2023년 6월 9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등) 있어도 신청 가능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 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연령 2023년 기준 만 19세~39세로 1983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출생 청년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 기준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함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
재산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세, 월세 거주
거래금액=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70)
참여 제한 대상
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사람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함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 파일 또는 스캔을 하여 가급적 PDF 로 저장하여 첨부 할 것

※ 모든 서류는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

필수 ① 주민등록등본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바로가기] 
② 가족관계증명서 (일반)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바로가기]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 면적 등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아래 두가지 서류 필수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임대차 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입실확인서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실거주확인서 내려받기]
②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④ 지출 증빙서류 - 영수증인 경우 :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계좌이체인 경우 : 계좌이체내역과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종이가구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
* 계좌이체내역상 받는분 성함과 공인중개업체·이사업체·종이가구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의 직원 성함이 일치해야 함
* 이사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⑤ 통장사본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선택

⑥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확인서)
-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보호종료 확인서 내려받기]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 서식은 공고문 붙임(서식 2호 보호종료 확인서) 참고
⑦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바로가기]
⑧ 다문화가정 - 주민등록등본(상세) [바로가기]
* 단, 주민등록등본(상세)을 통해 부모의 국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인 부모의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바로가기]
⑨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바로가기]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서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선정결과 발표 (*신청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서류심사 결과: 2023년 7월 (예정)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청년 몽땅 사이트 바로가기)

신청자 개별 문자 안내 예정 * 신청 시 입력한 연락처로 문자 안내 예정이니 정확히 입력

이의신청: 2023년 7월 (예정)

서류심사 결과를 결정, 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이의 신청 및 소명,보완자료 등록

이의신청 및 소명, 보완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서류심사 결과'를 결정,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최종심사 결과 및 지원금 지급: 2023년 8월 (예정)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신청자 개별 문자 안내 예정

 

※ 기타 유의사항

신청, 접수, 이의신청 모두 '청년몽땅정보통'(정보통 주소//)에서 온라인으로 처리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사항 정확하게 등록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신청 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또는 추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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